경기도 청년 기본소득(2분기) 신청 기간(2022년 6월 2일 ~ 2022년 7월 1일)입니다.
지급기일은 7월 20일부터이니 서둘러서 신청하세요!
[ 청년기본소득 ]
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 등 청년들의 기본적 사회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본소득제도.
[ 지원대상 ]
경기도내 만 24세 청년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경우 또는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(신청일 기준)
[ 지원내역 ]
분기당 1인당 기본소득 25만원(최대 100만원) 기본소득 지원
*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불(수급자확인서 필수제출)
지급형식 : 시·군 지역화폐 초본 상 주소지(신청기간 기준) 시·군내
성남: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, 김포: 모바일 ●● 기타 시·군: 카드
지역화폐 안내: http://www.gmoney.or.kr
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(http://apply.jobaba.net)
※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 9시부터 마지막 날 18시까지 신청 가능
[ 제출서류 ]
① 신청서
② 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)
*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안 자동제출
③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
※ 신청일 현재 발급, 발생일자, 신고일자, 변경사유, 최근 5년(3년 이상 계속 거주) 또는 전체기간(총 10년 이상 거주)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등이 포함.
문의처
신청 절차 등: 경기도 콜센터 시·군·읍·면동 주민센터 주소(031-120)
접수시스템 문의 : 1522-8667
담당부서 청소년복지정책담당 조은아 031-8008-34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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